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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기사란?

by 취랑(醉郞) 2022. 4. 10.

 

1. 왕립기사의 기원은 ?

왕립기사의 기원은 왕립기사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왕립기사를 단순히 왕실에 속한 기사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왕의 근위병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왕의 근위기사 집단으로 볼 것인 가에 따라 틀립니다.

왕립기사를 왕의 측근인 근위기사단으로 보면 그 기원은 14~15세기 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14세기 중반 가터 기사단 (Order of Garter)라는 것을 창설했는데 가터 기사단은 국왕의 충신이나 혁혁한 전공을 세운 기사에게 내리는 명예기사 직으로 창설 됬습니다. 가터 기사단은 국왕이 단장이고 그 정원은 왕을 포함해서 26명 이었습니다. 가터 기사단의 자격 요건은 기사서임을 받은 자 중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자 일 것 이었습니다. 가터 기사단의 창설에 자극받은 각국의 군주들은 유사한 근위기사 집단을 창설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별 기사단 (Order of the Star), 스페인에는 황금양모 기사단 (Order of Golden Fleece)등의 기사단이 생겨났는데 공통점은 이들 왕실 근위기사단의 특징은 30~50명의 왕의 측근기사(귀족)으로 이루어진 기사집단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투 시 국왕의 옆에서 국왕과 같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왕실에 속해 있는 기사들은 대략 1000~1500 명 안밖 이었습니다.

2. 근위기사는 어떻게 될 수 있었나?

근위기사는 위에 언급했다시피 전쟁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자나 왕의 측근 중에서 임명됬습니다.

이렇게 왕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근위기사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국왕을 보호하는 근위대는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근위대는 대게 국경지방 출신의 실전경험이 풍부한 정예병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중세 영국에서는 요맨 근위대 (Yeoman Guard)라는 근위대가 있었고 중세 프랑스에는 스코틀랜드 근위대 라는 것을 둬 국왕의 호위임무를 맡았습니다. 대게 이런 근위대는 300~400명의 정예병으로 이루어졌는데 선발과정은 주로 실력 위주로 뽑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왕을 보호하는 병사 출신의 근위대 였습니다.

근위대는 실질적으로 전투적인 임무를 맡은 일종의 군대에 가까운 집단이었고, 왕족을 수행하는 기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Gentlemen Pensioner 즉 신사 연금수령자 라는 이름의 수행기사 가 있었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왕족을 수행하는 기사들입니다. 이들은 귀족의 자제들이여야 했는데 전투적인 임무보다는 화려한 복장을 입고 군주의 권위를 높여주는 일종의 의장용 기사 였습니다.

3. 근위기사는 어떤일을 하나?

근위기사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주요임무는 전투에서 왕에 옆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일종의 명예기사 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맡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근위기사가 백작이었다면 자신의 영지를 돌본다던가, 대신이라면 정부의 대소사를 처리한다던가..)

4. 왕립기사는 누굴 위해 싸우나?

뭐 중세유럽의 기사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군주와 신을 위해서 싸웁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만..) 따라서 왕실에 속한 기사는 원칙상으로 국왕과 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꼭 지켜진건 아니지만...)

5. 공주는 어디에 시집갔나? 공주와 기사간의 관계는?

공주는 대게 타국의 왕족 혹은 대귀족에게 시집갔습니다. 대귀족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 그 대상은 국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대한 세력의 대공작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공주와 기사와의 관계는 참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주도 국왕이 창설한 근위기사단의 간부 중 한명입니다. 중세유럽에서는 왕족여성도 국왕의 근위기사단(예, 가터 기사단)에 멤버로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혹 기사가 왕족을 수행하는 의장용 기사(혹은 수행기사) 라면 공주와 그의 관계는 기사가 공주의 수행인(겸 호위병) 이 됩니다.

6. 왕립기사는 귀족의 자제만 될 수 있나?

근위기사라면 원칙적으로는 정식기사를 받은 사람만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고위귀족이였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왕실에 속한 기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꼭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극소수긴 하지만 평민출신으로 전공을 세워 기사가 되는 것이 없던 일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7. 왕립기사와 일반기사의 차이는?

위에 언급했덨이 왕립기사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위기사의 경우는 혁혁한 전공이나 공훈에 관한 명예기사 직의 성격이 강한 국왕의 측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신분출신의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백작 이상의 고위귀족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음)

의장용 기사는 실질적인 호위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왕과 왕의 가족을 호위 및 수행하는 귀족 출신의 기사들입니다. 이들도 그리 많은 수는 아니어서 대게 100여명 정도가 의장용 기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밖에 왕실에 속한 일반기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왕의 봉급을 받는 상비군 적인 기사집단이었습니다. 영주에 속한 기사들이 봉토를 받고 일년에 40일 정도만 전쟁에 참가하는 것과는 달리 왕실에 속한 기사들은 봉급을 받고 국왕이 원하면 언제라도 전쟁에 참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반기사가 준상비군에 가깝다면 왕의 기사는 상비군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이러한 왕실에 속한 기사는 1000 명 안밖 정도인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이들은 일반영주의 기사에 비해 좀더 낳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장비도 우수하기 때문에 좀더 낳은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처: https://square.munpia.com/boPds_6/page/18/beSrl/202879

https://www.youtube.com/watch?v=XOdRypil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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