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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뉴스

웹소설 업계, 표준계약서 논의 간담회 개최…"공정한 생태계 조성" 노력할 것

by 취랑(醉郞) 2023. 7. 29.

 

27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웹소설계 비공개 현안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상헌 의원실 측을 비롯해 웹소설 작가 2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문피아 등 주요 플랫폼과 제작사(CP),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가 참석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국내 웹소설 업계가 다른 콘텐츠 산업 분야보다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개최 배경이다. 특히 웹소설은 아직 업계 상황에 맞춘 표준계약서가 없어 단행본(책) 출판 쪽 표준계약서를 빌려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산한 지난해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1조원쯤다. 반면 같은 기간 시장규모가 1조5600억원쯤인 웹툰은 표준계약서가 있다. 웹소설은 시장 규모가 2020년 당시 웹툰 시장과 비슷해졌지만 제도 공백 상태인 셈이다.

업계는 웹툰 표준계약서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 존재 유무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불공정 피해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웹툰 표준계약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문체부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크게 작가와 플랫폼·CP 계약 문제, 작가와 플랫폼·CP가 출판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역할 정립, 웹소설 업계 제도적 장치 및 표준계약서, 작가 건강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연재 기준, 웹소설 업계의 지속가능한 대화 제도 마련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웹소설 업계는 업계 상황에 맞춘 표준계약서가 없어 기존 출판업계의 표준계약서를 차용하고 있다. 문제는 웹소설이 몇 달에 한 번 책을 내는 기존 출판업계와 다르다는 점이다.

웹소설은 보통 일주일에 5번가량 5000자쯤 되는 원고를 매번 올린다. 주 2만5000자쯤의 원고를 써야 하는 셈이다. 또 보통 출판계약을 체결하면 작가는 1년쯤 그 작품을 연재하게 된다. 작가단체 등 창작업계에서 고강도 장시간 작업을 연 단위로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뚜렷한 해결책이나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헌 의원실 측과 문체부는 작가와 플랫폼·CP 의견 수렴에 중점을 뒀다.

이상헌 의원은 "웹소설은 시장 규모가 큰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웹소설 업계 이슈를 들여다보며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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