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웹소설 플랫폼에 청소년 보호 강화 자율규제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웹소설 플랫폼에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자율규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는 특히 웹소설의 선정적·폭력적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당부 내용
- 연령 등급제 강화
플랫폼 내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연령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콘텐츠의 경우 철저한 구분 및 차단 조치를 취할 것. -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해 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기술적·인적 시스템을 보완할 것. -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자 확인 절차 및 안심 서비스를 도입할 것.
배경
최근 웹소설 시장은 급성장하며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콘텐츠에서 청소년 보호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웹소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내 자율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창작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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